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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 기간
    정보

    공소시효 기간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형사소송법을 찾아보면 돼요. 특히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범죄의 종류에 따라 공소시효가 어떻게 다른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 기간 같은 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찾아보려면 아무래도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을 확인하는 게 제일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럴 때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정말 편리해요. 여기서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형사소송법은 물론이고 다른 여러가지 법들이나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료까지 다 찾아볼 수 있답니다.

     

    믿을 수 있는 공식적인 정보니까 공소시효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때 꼭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괜히 잘못된 정보 보면 머리만 아프니까요.

     

    홈페이지에 들어갔다면 이제 검색창이 보일텐데요, 거기에다가 '형사소송법'이라고 글자를 입력하고 찾아보면 된답니다.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좀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처리하는지를 정해놓은 규칙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공소시효에 대한 내용도 바로 이 법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법률을 찾아보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공소시효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검색을 누르면 결과가 쭉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공소시효에 대한 내용은 제249조부터 시작되니까 이 부분을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법 조항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눈으로 찾기 힘들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컴퓨터 키보드에서 컨트롤(Ctrl) 키랑 F 키를 같이 눌러보세요. 그러면 화면에 작은 검색창이 하나 더 뜨는데, 거기에 '공소시효'나 '249조' 같은 단어를 넣으면 바로 해당 위치로 이동시켜줘서 정말 편하답니다.

     

    제249조를 보면 각 범죄의 무거움에 따라서 공소시효 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처럼 정리되어 있어서 한눈에 보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법정 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무서운 범죄는 공소시효가 25년으로 가장 길고,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는 1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장기 10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는 10년, 그보다 가벼운 범죄들은 7년, 5년 등으로 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기간을 다르게 정해 놓은 것이니 잘 확인해보셔야 해요.

     

    가끔 하나의 범죄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처벌이 동시에 가능할 때가 있는데요, 제250조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 처벌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범죄가 징역형도 가능하고 벌금형도 가능하다면, 더 무거운 처벌인 징역형에 해당하는 공소시효 기간을 따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251조는 원래 정해진 형벌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거나 또는 더 가볍게 처벌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에요. 법에서는 특정 상황에 따라 형을 더하거나 줄여주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소시효 기간까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공소시효는 처벌이 가감되기 전의 원래 형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언제부터 날짜를 세기 시작하는지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제252조를 보면 그 기준을 알 수 있어요. 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범죄행위가 모두 끝난 시점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만약 여러 명이 함께 저지른 범죄라면, 그중 마지막 사람의 범죄행위가 완전히 끝났을 때부터 모든 공범에게 동일하게 공소시효 계산이 시작된다고 해요.

     

    제253조는 공소시효가 잠시 멈추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범인이 처벌을 피하려고 외국으로 도망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의 시간이 흐르지 않고 그대로 멈춰있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국내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외에도 재정신청이 있거나, 소년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등 몇 가지 특별한 상황에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으니 알아두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범죄에 공소시효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253조의2에서는 아주 중대해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람을 해치는 살인죄(종범은 제외)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끔찍한 범죄는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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