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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정보
    종합소득세 신고는 보통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면 되는데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분들은 한 달 더 긴 6월 30일까지 할 수 있어요. 만약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빨간 날이면 그 다음 평일까지 내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가장 정확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알아보려면 역시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하고 정확한 방법이에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세금 관련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처음 보면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필요한 정보를 다 찾을 수 있답니다. 여기서 세금 신고하는 방법이나 여러가지 서식 같은 것도 다 알려주니까 잘 활용하면 좋아요.

     

    국세청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위쪽을 잘 찾아보시면 '국세신고안내'라는 글씨가 보일 거예요. 거기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아래로 메뉴가 주르륵 나오는데, 거기서 '개인신고안내'를 누르고 또 나오는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콕 눌러주면 된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따라 들어가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랑 납부 기한에 대한 자세한 안내 페이지가 나와요.

     

    법으로 정해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바로 내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딱 한 달 동안이에요. 그런데 혹시 성실신고확인서라는 서류를 내야 하는 분들은 특별히 기간을 더 줘서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되니까 조금 여유가 있죠. 신고 마지막 날짜가 혹시라도 토요일이나 공휴일, 그러니까 빨간 날이랑 겹치면 바로 다음 평일까지만 내면 되니까 날짜 계산할 때 참고하세요.

     

    아주 가끔 있는 특별한 일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분이 돌아가신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할 때는 우리나라를 떠나기 바로 전날까지는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2022년에 번 돈에 대한 세금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돈도 내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작년에 번 돈을 올해 5월에 신고한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신고해야 하는 소득에는 내가 가게를 해서 번 돈(사업소득), 회사에서 월급 받은 돈(근로소득), 연금 받는 돈, 그리고 잠깐 어디서 강연하고 받은 돈(기타소득) 같은 걸 전부 다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정말 큰일나요. 깜빡하고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라는 벌금 같은 게 붙고, 돈을 늦게 내면 또 '납부지연가산세'라고 해서 이자처럼 돈이 더 붙으니까 꼭 제때 해야 손해를 안 봐요.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단순경비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건 장부를 꼼꼼하게 쓰기 어려운 작은 가게 사장님들을 위해서 세금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고, 바로 작년 일년 동안 번 돈이 정해진 금액보다 적어야만 쓸 수 있답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떼다 파는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1년에 6천만원을 못 벌었어야 하고, 식당이나 공장 같은 곳은 3천6백만원, 그리고 월세 받거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2천4백만원 미만으로 벌었을 때만 이 단순경비율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회사에서 연말에 알아서 세금 정산(연말정산)을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월급만 받는 분들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회사에서 이미 다 처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에 회사를 두 군데 이상 다녔는데 이걸 합쳐서 연말정산을 안 했다거나, 월급 말고도 가게를 해서 돈을 번다거나 하는 다른 소득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럴 때는 월급 받은 거랑 다른 소득을 전부 합쳐서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만 합니다.

     

    연금에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나라에서 주는 공적연금(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것들)은 보통 연금을 줄 때 알아서 세금을 떼고 주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개인이 따로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입한 사적연금은 조금 달라요.

     

    개인적으로 넣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에서 1년 동안 받은 돈이 총 1,200만원을 넘어가면, 이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어서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1,200만원이 기준이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가끔 한 번씩 생기는 비정기적인 소득, 예를 들어 어디 가서 잠깐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나 책을 써서 받은 원고료 같은 것들을 기타소득이라고 불러요. 이런 기타소득은 1년 동안 받은 돈이 3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경비를 뺀 금액이 기준이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강연료로 800만원을 받았다고 해도, 여기서 법으로 정해준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돈이 300만원을 넘을 때 신고 대상이 되는 거라서 계산을 잘 해봐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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