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의 뜻은 소송이나 청구 내용이 타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말합니다. 흔히 '각하'와 혼동하기 쉬운데, 각하는 요건 미비로 심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고, 기각은 내용을 심사한 후 거절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 정확한 의미와 구분법을 확실히 정리해 드릴게요.
기각과 각하의 결정적 차이, 쉽게 이해하기
법률 용어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뉴스에서 '영장 기각'이나 '청구 기각'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거절당한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찾아볼 때 사전적 정의만 보면 확 와닿지가 않아서 꽤 고생했거든요.
쉽게 말해 본안 심리를 마친 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패소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원이 "네 얘기 다 들어봤는데, 법적으로 따져보니 네 말이 틀렸어"라고 결론 내리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기각과 각하의 차이인데요, 이걸 구분 못 하면 법률 기사를 읽을 때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은근히 이 두 가지를 같은 말로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각하는 서류가 빠졌거나 소송 기간이 지나는 등 '형식적인 요건'이 안 돼서 아예 문전박대당하는 거고요, 기각은 내용은 다 살펴봤는데 타당성이 부족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억울함의 종류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민사소송법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 법원이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판결을 의미해요. 사실상 원고의 패소 판결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소송을 걸었는데 기각 판결을 받았다면, 법원이 내 주장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니 항소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요건 불충분인 각하와는 대응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헛걸음하지 않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도 '공소기각'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건 검사가 죄를 물어달라고 요청한 것(공소)에 절차적 하자가 있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에요. 주로 다음과 같은 사유들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거나 이중으로 기소된 경우
-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이런 사유들이라 실체적인 죄의 유무를 따지기 전에 재판을 종결시키는 거죠. 일반적인 의미와는 결이 조금 다르니 참고해 두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내용을 다 검토받았지만 인정받지 못한 것이 '기각'입니다. 뉴스 보실 때 이 단어가 나오면 '아, 법원이 들어보긴 했는데 안 된다고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처음엔 낯설어도 한 번 개념을 잡아두면 법원 관련 뉴스나 드라마 볼 때 이해도가 확 올라가실 거예요. 혹시라도 법적인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이 차이를 명확히 알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