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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 통보기간 정리
    정보

    퇴사를 결심했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퇴사 통보 기간은 민법에 따라 1개월(30일)입니다. 이 기간은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회사와 원만히 합의된다면 기간을 조율하거나 즉시 퇴사도 가능합니다.

     

    퇴사 통보 기간, 꼭 30일 지켜야 할까요?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법적으로는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후임자를 구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근로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며 퇴사를 막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따라서 민법 제660조가 바로 이 내용의 근거가 됩니다.

    달력에 표시된 퇴사 통보 기간

     

    사직서 제출, 회사가 거부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회사가 수리를 거부하거나 계속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법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회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무단결근을 하면 평균 임금이 깎여 퇴직금이 줄어들거나, 드물지만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빌미를 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와 퇴사 일정을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입니다.

    퇴사 통보 후 회사와 협의하는 모습

     

    무단 퇴사, 정말 괜찮을까요?

     

    법적으로는 1개월의 효력 발생 기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 당일 퇴사나 합의된 날짜에 퇴사가 이루어집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바로 수리하면 그 즉시 근로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무단 퇴사 시 손해배상 청구'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에 명백하고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로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원만한 마무리는 사회생활의 기본이겠죠?

    고민에 빠진 직장인

     

    인수인계, 선택이 아닌 필수

     

    퇴사 통보 기간은 단순히 시간만 보내는 기간이 아닙니다. 내가 담당하던 업무를 후임자나 동료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인수인계'를 위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은 동료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는 결국 나의 평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업계로 이직을 생각한다면, 좋은 마무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깔끔한 인수인계는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업무 인수인계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

     

    회사가 해고할 때의 통보 기간

     

    반대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도 지켜야 할 기간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해고 예고'라고 합니다.

     

    만약 30일의 기간을 지키지 않고 즉시 해고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해고로부터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 짐을 싸는 모습

     

    퇴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법적 기간과 의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좋게 마무리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며 원만하게 퇴사 절차를 밟는 것이 나의 미래 경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멋진 직장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떠나는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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