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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확인하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정책', '복지' 순서로 들어간 다음 '기초생활보장' 항목 아래에 있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찾으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같은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을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최저생계비 기준
1인 가구나 여러 가족 구성원의 최저생계비 기준이 궁금할 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은 바로 정부의 공식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인터넷 검색창에 보건복지부를 검색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돕고 있는지, 또 어떤 새로운 정책들이 있는지 최신 정보들을 모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잘못된 정보를 보고 헷갈리는 일을 막을 수 있죠.
홈페이지에 들어오셨다면 화면 위쪽에 여러 메뉴들이 보일 거예요. 너무 많아서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은 정해져 있어요. 먼저 '정책'이라는 글자를 찾아서 누른 다음, 그 아래에 나타나는 여러 항목 중에서 '복지'라는 부분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 '복지' 메뉴 안에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제도들에 대한 설명이 다 들어있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최저생계비와 관련된 내용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복지' 페이지로 들어오면, 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정보를 찾을 거예요. 여러 항목 중에서 '수급자 선정기준'이라는 곳을 찾아서 클릭해 주세요.
바로 이 '수급자 선정기준' 페이지에 누가, 어떤 조건일 때, 얼마만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모두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제일 낮은 집부터 제일 높은 집까지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207만 원, 4인 가구는 약 540만 원이 기준 중위소득이었습니다. 이 금액이 모든 복지 제도의 기준점이 됩니다.
해마다 물가나 경제 상황에 따라 이 기준 금액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기 위한 급여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생계급여'인데요, 이것을 받으려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보다 낮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라면 기준 중위소득이 약 207만 원이었으니, 월 소득이 그것의 30%인 약 62만 원보다 적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죠.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른 종류의 도움들도 각각 기준이 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해당하는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을 표에서 잘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지원 자격을 심사할 때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을 계산해요. 이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실제 버는 돈(소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개념입니다. 즉, 월급은 적더라도 집이나 차, 땅 같은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일부 꼭 필요한 지출 등을 빼서 계산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전체 재산에서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과 빚을 뺀 후에 계산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위에서 말한 급여별 기준 금액보다 낮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란 나를 돌볼 법적인 의무가 있는 가족을 말해요. 보통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이 해당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나를 부양할 가족이 있고, 그 가족이 돈을 벌 능력이 있다면 정부의 생계급여 등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서, 교육급여나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기도 하고, 다른 급여들도 조건이 많이 바뀌고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는 여러 가지 예외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군대에 갔거나, 교도소에 있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등 현실적으로 부양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와 가족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개인적인 상황들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니, 반드시 주민센터 등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특례' 제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특례나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서려는 분들을 돕는 자활급여 특례 같은 것들이죠.
또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혹시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보면, 생각지 못했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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