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근로 기간이 1년에서 단 하루라도 부족하다면 법적으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의 필수 요건이 바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거든요.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상관없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을 꽉 채워야만 발생하죠. 그래서 11개월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엔 아쉽게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답니다.
1년미만 퇴직금 지급규정 정확한 근거
많은 분들이 "그래도 회사 재량으로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혹은 "법이 바뀌지 않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카더라 통신보다는 정확한 법령을 직접 확인해보는 게 가장 확실하더라고요. 저도 노무 관련해서 헷갈릴 때는 항상 찾아보는 곳이 있는데, 바로 국가법령정보센터예요.
이곳에서는 대한민국 모든 법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1년미만 퇴직금 지급규정과 관련된 가장 최신 내용을 볼 수 있거든요. 괜히 인터넷에 떠도는 옛날 정보 보고 회사에 따졌다가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여기서 팩트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법령 검색해서 확인하는 법
사이트에 들어가셨다면 검색창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고 입력해주시면 돼요. 이름이 좀 길고 어렵죠? 줄여서 퇴직급여법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명칭으로 검색해야 관련 조항을 한눈에 볼 수 있더라고요. 이 법이 바로 우리 월급쟁이들의 퇴직금을 지켜주는 핵심 법안이에요.
검색 결과가 나오면 여러 조항이 뜰 텐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부분이에요. 여기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하는 의무와, 예외적으로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아주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제4조 예외 조항 완벽 분석
제4조 1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죠. 법률 용어가 좀 딱딱하긴 한데, 쉽게 말해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사장님이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뜻이에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보시다시피 법에서 대놓고 '1년 미만'은 제외한다고 못 박아 뒀어요. 따라서 근로 계약서에 별도로 "1년 미만이라도 지급한다"는 특약이 있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받아내기는 불가능합니다. 저도 예전에 11개월 차에 이직하면서 혹시나 하고 알아봤었는데, 이 조항 때문에 깔끔하게 포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도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계산해서 365일이 넘는지 꼭 체크해보세요.
